양로보험에 가입시켜준다며 돈을 사취한 50대 녀성이 경찰에 잡혔다.
2일,룡정시공안국 지신파출소는 피해자를 상대로 양로보험에 가입시켜준다며 가입비 5000원을 챙긴 류모(녀, 50세)를 사기혐의로 불구속립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모는 피해자 김모와 만난 자리에서 사회보험부문의 지도자와 친분이 두터워 양로보험가입수속을 대신 해줄수 있다고 장담을 했고 김모가 관심을 보이자 가입비 1만원만 내면 매달 5000원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며 꼬드겨 5000원을 선불금으로 받았다.
그후 류모는 보험수속에 관한 얘기는 뒤로 한채 나머지 비용을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자 그녀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김모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제보했다. 6월 25일, 남은 가입비용을 받으러 김모를 찾은 류모는 현장에 잠복한 경찰에게 잡혔다.
심사에서 류모는 양로보험을 빌미로 가입비용을 사취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한 피해자인 박모한테서도 5300원을 편취했다고 자백했다. 사건해명후 경찰은 류모에게서 추징한 장전 1만 300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룡정시공안국 지신파출소 김현권소장은 뒤거래를 통해 양로보험에 가입하려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불법자에게 기회를 주었다면서 있지도 않은 “고수익 함정”에 현혹되지 말고 정당한 경로를 통해 양로보험에 가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