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후 료녕성“단독자녀”재혼가정에서 “감정아이”를 생육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일전에 있은 료녕성 제12기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는 심의중인 《료녕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수정안초안)》 (이하 초안으로 략칭)에 대하여 상술했다. 《초안》은 주요로 “생육정책을 완선화할데 관하여” “장려제도를 부추길데 관하여” “인민에게 편리하고 리로운 조치에 관하여” 등 방면에 대해 수정했다.
현재 실시하고있는 《료녕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실시했으며 지난해말까지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에서는 “생육정책을 조절, 완선화할데 관한 의견”의 실시방안을 하달했다. 2014년 3월 27일 우리 성에서 “단독2자녀”생육정책이 정식 가동되면서“료녕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에 대하여 수정했다.
조건이 부합되는“단독자녀”재혼가정에서 둘째아이 가질수 있어
“단독자녀”재혼가정들의 생육정책방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재혼가정의 온정을 위해 “단독자녀”재혼가정에서 “감정아이”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초안》은 원조례중의 상관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가지를 수정해 이 조건이 부합되는 자들은 둘째아이를 가질수 있다고 수정했다. 첫째는 재혼전에 쌍방이 각기 합법적으로 생육했거나 혹은 한명의 자녀를 데리고있어야 하며 부부중 한사람은 독자여야 한다. 두번째는 단독자녀 부부중 일방만 생육자녀가 있거나 혹은 재혼후 아이 한명을 낳았을경우 둘째아이를 낳을수 있다. 즉 례를 든다면 아이가 없고 단독자녀인 남성이 아이가 있는 녀자와 결혼을 하여도 아이와 함께 살지 않으면 이 재혼가정에서는 아이를 낳은후 또 둘째아이도 낳을수 있다는것이다.
이 정책은 인구출생률의 파동에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추산된다.
부부쌍방 모두 소수민족일 경우 둘째아이를 낳게 해야
7월 28일 오후, 제12기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의 조성인원들은 조를 나누어 《료녕성인구및계획생욕조례(수정안초안)>》에 관한 심의중 소수민족생육정책을 느슨하게 해 부부쌍방이 소수민족인 도시주민들도 둘째아이를 낳을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의했다.
수정안초안 제19조 제2, 제3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여있다. 쌍방모두 소수민족이거나 또 녀자의 호구가 농촌촌민위원회에 등기되여있거나 혹은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의 농촌주민(략칭 농촌주민), 쌍방모두 농촌주민중 한 사람이 국가에서 확정한 인구가 희소한 소수민족은 둘째 아이를 낳을수 있다. 상무위원회 조성인원들은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가 실현되고있는데 응당 인구정책을 농촌주민들에게만 기울이지 말고 농촌의 소수민족지역만 향수할수 있는 이 정책들을 도시에서도 향수받게 해야 하며 부부쌍방이 모두 소수민족이거나 혹은 부부 한사람이 인구가 희소한 소수민족인 경우 둘째아이를 낳을수 있게 하여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여 이 수정초안을 쌍방 모두 소수민족일 경우, 한 사람만 국가의 희소소수민족일 경우 둘째아이를 낳게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료녕신문 정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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