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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마약사범 사형집행 사실 공개 (옌지=연합뉴스) 7일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이 법원 내 게시판에 붙인 북한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행 집행 포고문. 2014.8.7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이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북한인 마약사범 한 명에 대해 7일 형을 집행했다.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북한 남성 오 모씨(32)에 대해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법원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법원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에서 오 씨가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11월까지 단독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경외(북한)로부터 필로폰 3.75kg을 중국으로 밀반입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11월 0.9㎏의 필로폰을 북한에서 추가로 밀수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북한 국적의 오 씨가 밀수·판매한 마약의 수량이 많고 사회 위해성이 커 사형과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소심 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쳐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산 마약 밀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지린성 등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마약 밀매에 가담한 북한인들이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검거돼 중국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인 마약사범의 처형 사실을 당일 신속하게 공개한 점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사범을 엄단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이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 사형에 처한 데 이어 이날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도 마약 밀수·판매죄로 한국인 1명에 대해 추가로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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