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대행 려행사 종업원이 알려준대로 려행비자로 한국에 5개월 남짓이 체류하다 돌아왔는데 불법체류도장 68-(1)이 찍이여 일년간 한국 재입국이 안되고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세집 정리도 끝마치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3일, 화룡시에 거주하고있는 조경구(55세)씨는 신문사를 찾아와 한국체류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돼 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조선족들이 한국 입국시에 체류 관련 정책을 정확하게 알고 입국, 출국하여 자신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류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연은 이러했다. 4년간 한국에 체류해있다고 2013년에 화룡으로 돌아온 조경구씨는 고향에서 합당한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에 머물러있던 기간 받지 못한 체불로임도 있고 또 목에 이상이 생겨 한국에 나가 수술하려는 생각에 2013년말에 또 한국행을 준비했다. 조경구씨는 화룡시에 있는 비자 대행 S려행사에 관련 서류들을 접수시켰으며 올 1월말에 려행사로부터 한국행 6개월 더블비자(4월 1일후부터는 발급 중지)를 건네받게 되였다.
려권을 펼쳐보니 관광비자 발급일은 1월 15일, 입국 만료일은 7월 15일로 돼있었다. 조경구씨는 “당시 려형사 종업원은 제가 7월 15일전에 한국에 입국하면 되고 6개월 더블비자이기에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간에 중국에 한번 다녀와 입국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고 회억했다.
2월 7일에 조경구씨는 들뜬 마음으로 한국으로 떠났고 체류 중간에 중국에 다녀와야 된다는 종업원의 얘기에 따라 4월에 청도를 다녀가기도 했다. 그리고는 8월 6일에 한국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사업일군은 그의 려권을 보더니 68-(1)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 도장이 무슨 의미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려행사에 가서 재수속을 밟으려 했더니 불법체류도장이라고 알려주더군요. 불법체류도장이 찍이면 일년뒤에야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네요...”
“귀국한뒤 다시 또 한국에 나가려는 생각에 한국에서의 세집도 그냥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며 조경구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18일, 기자가 화룡시 S려행사에 문의한 결과 조경구씨처럼 6개월 더블 비자를 맡은 사람들은 한국에 입국해서 체류 90일전으로 중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그뒤 또 체류 90일전에 중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소개했다.
기자가 주내 여러 비자대행업소에 문의한 결과 S려행사의 답복과 비슷했으며 한국 체류 90일전에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는 날은 반드시 비자발급 입국만료일 전이여야 한다고 했다.
비자대행업소에 따르면 조경구씨처럼 한국에서의 체류기일에 대해 잘못 알고 불법체류도장을 맞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한다
조경구씨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 불법체류 도장을 찍혀 손해를 보게 된건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은 한국에 가기전에 체류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와 같은 손해를 입지 말았으면 합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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