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구제 이틀로임의연”활동은 전 주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연길주둔부대 등 단위의 간부, 종업원 및 기타 경제수입이 있는 단위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의연금참고표준은 이틀동안의 경제수입(실제 월수입의 총액÷22×2)을 말한다.
“길림성지방세무국, 길림성민정청의 전 성 자선총회 사회의연금접수 해당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라 자선의연금은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전에 떼내는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각 현(시)에서는 각 부문, 단위와 기업이 이번 의연활동에 참가한 실제정황을 년도정신문명건설평가의 주요참고조건으로 삼으며 실제정황에 따라 구체 장려조치를 제정한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의연된 “자선구제 이틀로임”은 주로 빈곤부축에 쓰이게 된다.
연변일보 차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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