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공안국출입경관리국에 의하면 이제부터 연변주공안기관에서 채집한 시민 출입경증건사진정보는 1년안으로 중복 리용할수 있다.
연변주공안국출입경부문에서 편민조치로 인터넷예약봉사플랫폼과 록색통도를 내와 출입경증건수속시간을 단축하였고 증건 신청서류를 간소화 해 량호한 효과성을 거두고있다. 사진정보를 1년내 중복사용할수 있다는 조치는 또하나의 편민조치로서 신청인이 보통려권, 향항오문통행증, 대만통행증 및 그 비자수속시 출입경증건정보계통에서 최근 1년내의 증건신청정보를 참조 리용할수 있어 신청인이 줄서고 중복으로 사진을 찍어야하는 등 절차를 줄일수있게 된다.
이를테면 금방 려권수속을 한 시민이 다시 향항,오문,대만 통행증을 내거나 혹은 려권을 분실해 다시 내는 경우 출입경증건계통에서 먼저 려권수속시의 사진을 찾아 사용할수있어 신청인은 다시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
연변뉴스넷/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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