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도시주민들의 기본의료보장수준을 제고시키고저 우리 주에서는 도시주민들의 기본의료보험 비용납부표준과 대우향수표준에 대해 약간의 조절을 한다.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 의료보험처 축계강처장에 의하면 우리 주에서는 의료보험참가자들에 대한 재정보조표준을 인당 평균 280원에서 320원으로 올린다. 최저생활보장가정, 로동능력을 상실한 중증 장애자, 저소득가정의 미성인 중환자에 대한 각급 재정 및 의료구조자금보조표준은 340원에 달하고 만 60세이상의 로인들에 대한 각급 재정보조표준은 380원에 달한다. 최저생활보장호, 로동능력을 상실한 중증 장애자, 저수입 가정의 성인 중환자 및 저소득가정의 만 60세이상 로인들에 대한 각급 재정 및 의료구조자금보조표준은 426원에 달한다.
그리고 주민기본의료보험납부표준을 조절해 성인 개인납부표준을 인당 20원 올렸다. 일반 성인들이 해마다 납부하는 표준은 190원이고 최저생활보장호, 로동능력을 상실한 중증 장애가, 저소득가정의 성인 중증환자 및 저소득가정의 만 60세이상의 로인들이 인당 해마다 납부하는 표준은 84원이며 만 60세이상 로인들이 인당 해마다 납부하는 표준은 130원이다.
한편 의료보험에 참가한 성인 주민들의 년도의료비 최고지불 한도액을 제고시킨다. 의료보험에 참가한 우리 주 성인 주민들의 년도 의료비 최고지불 한도액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절시키고 중대 질병이 있는 의료보험참가환자들의 기본의료수요를 일층 만족시킨다.
의료보험에 참가한 성인 주민들의 기본의료보험 최저지급표준과 총괄기금지급비례를 조절한다. 길림성의 통일적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에 참가한 우리 주의 성인주민들이 1급이하, 1급, 2급, 3급병원에서의 최저지급표준을 각기 200원, 400원, 800원, 1100원으로 조절한다.
축계강처장에 의하면 의료보험에 참가한 성인 주민들의 기본의료보험 결산방식은 단계별 루계 결산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조절뒤 결산비례는 1급이하 지정의료기관에서의 년도 의료비가 1만원~6만원일 경우 80%를 결산하고 년도 의료비가 6만원~16만원일 경우 85%를 결산한다. 1급, 2급, 3급 병원에서의 년도의료비가 1만원~3만원일 경우 결산비례는 각기 70%, 65%, 55%이고 년도의료비가 3만원~6만원일 경우 결산비례는 각기 75%, 70%, 60%이며 년도의료비가 6만원~16만원일 경우 결산비례는 각기 80%, 75%, 65%이다.
이 보험비용납부표준은 올 10월 1일부터 실시되며 대우향수표준은 래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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