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배달하던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 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중국 동포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국내 피해자 7명에게서 가로챈 600여만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으려다가 이를 배달하던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자는 지난 8월 보이스피싱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금천서가 연 간담회에 참석해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를 식별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1천500여만원을 찾아 중국 조직에 보낸 최모(2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던 김씨와 최씨는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 조직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 대가로 일당 10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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