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사회구제사업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우리 주 농촌최저생활보장호에 대한 인당보조수준은 한분기에 395원 80전으로부터 521원 50전으로 상향조절된다고 한다 .
이 정책은 년말전으로 전 주 8개 현, 시에서 전면 보급, 실시될것이라고 한다.
농촌최저생활보장사업의 규범화, 과학화, 정밀화수준을 절실히 제고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총괄적 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 주는 화룡시가 지난해에 성급농촌최저생활보장“차액보충식”(补差)구제시점에 인입된것을 계기로 “시점을 선행하고 순서별로 추진하며 피복률을 전면 넓히는 ” 사로에 따라 “차액보충식”구제사업을 온정하게 추진하게 된다다.
시점사업에서 초보적 성적을 거둔 기초에서 우리 주는 《연변농촌최저생활보장 “차액보충식”구제시점실시방안》지도성문건을 제정, 출범했다.
올해 4월에 소집된 전 주농촌최저생활보장“차액보충식”사업추진회의에서 시점 현, 시의 성공적인 경험과 봉착된 곤난에 대해 탐구 및 총화 지었다.
주사회구제사업국의 최진우사업일군에 의하면 목전, 우리 주에 등록된 농촌최저생활보장호는 3만 8098가구로 5만 4427명에 달한다.
요구에 따라 재심사확인된 최저생활보장호는 3만 1156가구, 4만 3955명이며 최저생활보장호를 “차액보충식”에 따라 재확인한 가구는 1만 4833호, 2만 935호이다. “차액보충식”요구에 따라 2417가구, 3892명이 새로 증가됐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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