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에게 주로 발급되는 비자는 F-4 비자로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비잡니다.
그런데 간단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만 따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는데, 법의 이런 맹점을 노린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윤지원, 박준우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대림동의 한 학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쪽 벽에는 합격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고, 강사는 수업을 들으면 누구나 자격증을 받을수 있다고 말합니다.
"필기는 95%가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건 떨어질 이유 없어."
이곳에 모인 수강생은 모두 조선족.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서 장기체류 비자인 F-4 비자를 받으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선족 수강생
- "그냥 자격증 따서 비자 바꾸려고…. 3개월에 한 번씩 갔다 왔다 해야 하는데 비자 따면 갔다 왔다 안 해도 되고…."
F-4 비자를 받는 방법은 모두 14가지.
이 가운데 자격증 취득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 인터뷰 : 자격증 학원 강사
- " 필기는 2주면 보통 시험 봐서 건너가요. 실기도 1달이면 충분해요. 어쨌든 이 동네 학원은 전부 다 이런 거야. 90%가 다 이거야."
심지어 한국말에 서툰 조선족들 역시 자격증을 따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선족 수강생
- "(한국어를 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통역해요, 중국어로."
▶ 인터뷰 : 자격증 학원 강사
- "우리는 자격증만 따게끔 가르치지 이해를 시키려고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80만 원이나 되는 수강료를 내고 딴 자격증이지만 비자를 받고 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 인터뷰 : 조선족 수강생
- "아마도 그쪽(자격증)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걸요?"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이렇게 국가 공인 자격증은 전문가 양성이란 본질을 잃은 채 사실상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자격증 취득을 통해 F-4 비자를 발급받은 조선족은 전체의 5분의 1에 달합니다.문제는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서울 대림역 인근 직업소개소 거리,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나선 조선족들로 분주합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건 구인 전단지입니다.
자세히 보니 구인 조건 가운데 비자 종류에 관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직업소개소 관계자
- "자격증 학원 다니면서 F-4로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자는 해당 자격증 분야 외에는 취업이 안 돼요."
자격증을 따서 F-4 비자를 받으면 반드시 전문직이나 사무직에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식당 서빙 같은 일을 하는 건 엄연한 불법.
하지만, 자격증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지 않아
F-4 비자가 오히려 취업에 족쇄가 되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조선족 구직자
- "저는 비자 전환 일단 안 하려고요. F-4는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일자리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러다 보니 F-4 비자를 딴 조선족들을 상대로 한 편법 알선도 성행합니다.
▶ 인터뷰 : 직업소개소 관계자
- "단속이 덜 심한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식당도 단기간 근무 가능한 데 있으니까. 한국말 잘하고 서빙 잘하면 7~8천 원 받으니까. 찾아보면 더 좋은 곳도 있을 순 있어."
법무부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단속을 벌여 적발한 조선족만 벌써 260여 명, 이 가운데 2명은 강제추방까지 당했습니다.
▶ 인터뷰 : 곽재석 /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
- "무역 관리사 자격이라든지 관광 가이드 자격이라든지 전문 서비스 자격증을 따도 F-4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이들이 그런 시장으로 자연스레 흘러들어 가면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내 조선족 60만 명 시대, 조선족들이 국내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자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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