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에 따르면 22일부터 26일까지 연길시내안의 택시기사들은 한대당 8564원에 달하는 휘발유보조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된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해 휘발유 가격조정으로 인한 정산비용으로 택시업종 경영인들은 택시 도로운수증, 통행증, 경영권증, 기동차등기증 및 경영인의 신분증, 우정저축은행 카드 혹은 저축통장을 지참해 보조금을 수령할수 있다. 우정저축은행의 카드나 저축통장이 없는 경영인은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대청에서 관련 수속을 밟을수 있다.
올해 휘발유 보조차량 인증을 받지 않은 업주는 우선 인증을 받은후 지난해 휘발유가격조정으로 인한 보조금을 받을수 있으며 택시회사에 속한 차량은 귀속 회사에서 처리받을수 있게 된다.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에서는 규정한 기간내에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포기한것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업주들이 서둘러 기간전에 관련 수속을 밟을것을 당부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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