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올해부터 시행키로 예정된 “12358” 가격신고시스템이 주내에서 시운행단계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격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12358” 신고시스템은 가격신고접수와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보화건설로 국내에서 통일된 신고콜센터, 인터넷신고시스템, 이동단말기신고시스템 등 플랫폼을 건설한다.
신고범위는 원가, 할인을 허구로 조작하거나 약속한 가격서비스를 리행하지 않는 등 기편행위, 경영인이 정부의 가격 지정, 지도, 조정과 가격긴급조치 등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행위, 가격독점계약을 맺거나 시장지배지위를 람용하고 행정권력으로 경쟁업체의 가격을 제한하는 독점행위, 경영인이 가격인상 정보를 날조하거나 악의적인 사재기 등 수단으로 가격을 담합(哄抬)하는 행위, 경영인이 강제적으로 봉사를 제공하고 수금하거나 수금만 하고 상응한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및 기관과 사업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수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주가격감독관리국의 양충덕처장에 따르면 신고플랫폼이 정식 운행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소비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영주체에 보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제공하게 된다. 주 및 8개 현시의 신고플랫폼은 현재 전신부문에서 설비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단계에 있다.
신고시스템이 정식 개통되면 소비자들은 “12358” 가격신고전화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웹사이트의 “12358가격신고시스템”련결 리스트 혹은 “12358.ndrc.gov.cn”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고할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호들은 단말기로 가격신고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신고할수 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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