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20대 조선족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조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머물렀다. 조 씨와 함께 입국한 약혼녀 A 씨(24)는 일주일이 지나도 일거리를 못 찾고 밤늦도록 술만 마시는 조 씨가 못마땅했다. 조 씨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 씨가 “하는 일 없이 술만 마시냐. 밖에서 자라”고 타박하자 말다툼 끝에 A 씨를 살해했다. 조 씨는 A 씨가 과도로 자신의 왼손을 찔러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먼저 A 씨의 목을 움켜잡았고 이후 조 씨가 A 씨가 쥔 칼을 빼앗아 ‘이 정도로 내가 죽냐’며 스스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기도 하는 등 이미 위협적인 상황은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조 씨가 형량 감경 사유로 주장한 A 씨 가족의 용서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였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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