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환청 조선족에 징역 20년 구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17일 09시38분 조회: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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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듣고 행인을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한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은 소위 '묻지마 살인'으로 우리사회의 평온을 깨뜨리는 매우 위협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자신의 집에서 환청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 행인 장모(37)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범행 당시 혼자 집에 있었다. 한씨는 '모친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들은 직후 집 밖으로 나가 장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등과 팔, 하체를 포함해 수차례 한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장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한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상태가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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