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황택환)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조수사를 통하여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40,남)씨를 사기와 공문서 위조,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구속 송치하였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림동 소재 모행정사 사무실 등에서 중국동포 12명으로부터 비자변경으로 장기간 국내에서 정상 체류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불법체류로 강제퇴거인 중국인 박OO에게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게 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하여 취업이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1천900만원 상당을 5차례에 걸쳐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변호사를 사칭하며 국내 법률상식이 부족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주로 방문취업비자(H-2)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고무인을 임의로 새기고 인터넷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가짜 벌금납부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되었다.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조사과 정성우 팀장은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민원해결을 빙자한 유사한 사기사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공조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선량한 동포들이 이러한 사기사건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