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집단 난투극’ 가담자 21명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에 가담한 A(26)씨는 지난 2010년 11월 비전문 취업자격(E-9)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 체류 만료일인 2013년 11월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으며, 나머지 8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수원시 팔달산 ‘토막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6)도 여권을 위조해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불가피하게 장·단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범죄 발생의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준기 전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장은 “일부 국내인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임금 체불이나 인권적인 부분에 악용할 여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반항적으로 변하거나 감정이 폭발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20만8778명, 경남에는 1만명(2014년 12월 31일 기준)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내 불법 체류자는 베트남이 417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조선족+한족) 1645명, 인도네시아 976명, 우즈베키스탄 724명, 필리핀 548명, 캄보디아 264명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근로자들이 꺼리는 제조업 등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방한 것이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꼴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외국인들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36종. 이 가운데 비전문 취업(E-9), 방문 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55만명이며,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3분의 1이 제조업 등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 불법 체류자로 살아간다.
간혹 일부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언제든 공장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두 비자로 들어온 6만여명의 외국인들이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됐다.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 B(28·베트남)씨는 “보통 3년 정도 일을 하면 공장주가 연장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주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며 “베트남에서 한 달 월급은 이곳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불법 체류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범죄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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