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수억원대 사기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5·중국국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담정도가 미약한 인출책 현모(19·중국국적)씨와 김씨 일당에게 통장을 빌려준 이모(35)씨 등 내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전화로 조건만남을 권하거나 대출알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수십여명에게서 4억3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 생활을 지속했으며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곳으로 이동한 뒤 송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돈을 보낸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김씨로부터 각각 30만~50만원씩을 받고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에게서 현금 260만원과 대포통장·체크카드 33개를 압수한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중국인 총책을 쫓고 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