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1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7억4000여 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혐의(
사기 등)로 인출책 김모(29) 씨와 통장전달책인
중국동포 진모(3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 등으로부터
현금 93만 원과
체크카드 6장을 압수하고 대포통장
명의자 5명을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하거나
대부업체를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달 초부터 이 달 10일 사이 1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4000여 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연 12%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공탁금을 걸면 이자를 10.7%까지 낮출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였고, 이렇게 뜯은 돈을 중국내 총책에게 송금하는 대가로 3%를
자기 몫으로 챙겼다.
불법 체류자인 진 씨 등은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를 속여 손에 넣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장 당 5만원 씩 받고 인출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장 당 150만 원을 준다는 말해 혹해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돈도 받지 못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한
중간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다가 달아난 중국동포 장모(32)씨와 다른 인출책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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