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이웃집 대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조선족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최모(40·여)씨의 주택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997년 취업비자로 입국했으며 2013년 3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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