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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소지자 배우자 동반 가능하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30일 14시48분    조회: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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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3월27일자로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에게 배우자의 동반체류를 허용하는 등의 외국국적동포 업무개선사항을 공지하고 4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외국국적동포 업무개선사항은 크게 △방문취업(H-2) 사증, △재외동포(F-4) 사증, △영주(F-5) 사증 등 세부분으로 돼 있다.

방문취업(H-2) 사증

발표에 따르면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하고 미성년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그 동안은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했으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었다.

법무부는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했다. 국가별 배정인원도 우즈베키스탄 7,000명, 카자흐스탄 1,500명, 키르기즈스탄 600명, 우크라이나 500, 타지키스탄400명으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을 완화해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H-2 사증 재발급 기준 완화이유로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에 비해 1만4,000 명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H-2 관련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를 통일하고,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개선조치를 취했다.

재외동포(F-4) 사증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용이 가능하다. 단 혼인한 자녀는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했다.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도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국가기술종목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미용에 네일부문을 추가했다.

영주(F-5) 사증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로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명확히 했다. 동거가족의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된다.

다음은  법무부  발표  원문.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명 6,100 1,000 500 200 200

   ❍ (개정)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0,000명 7,000 1,500 600 500 400

  ※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거주 인원 및 거주국 경제수준, 공관 요청 인원, 방문취업 총 체류규모 30만 3천 명 범위를 고려하여 2천 명 추가 배정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 완화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 가능
  ❍ (개정)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 허용

  ※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 대비 1.4만 명인 점을 고려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 (현행)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 (개정)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 (현행)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Ⅱ. 재외동포(F-4) 사증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 (현행)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Ⅲ. 영주(F-5) 사증

           □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 (현행)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화
  ❍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시행일자 : 2015. 4. 13.(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5. 3.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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