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안내실. /뉴스1 © News1 |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9·구속기소) 과장과 이모(55·3급) 처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 관계자들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으로 법원 재판권을 침해하고 안보와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일반적인 증거조작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1·4급) 과장, 이인철(49)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등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3년, 징역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1)씨 등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6월,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것을 주장하면서 "안보체계에 위험을 미쳤고 국민적인 신뢰를 무너뜨려 향후 안보수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미쳤으며 국론을 분열시켰고 한·중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데다 국정원 동료와 선배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검찰 측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에서 유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내 얘기를 한번은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며 "그 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조작된) 화룡시 출입국 기록까지 제출됐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씨 측 변호인도 역시 "간첩조작이라는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이 사건은 거기에 숟가락만을 놓은 위조사건이다. 밥상은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다"며 "판사에게 매일 선처를 부탁드리는 직업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분들이 추락시킨 국가기관 공신력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과 협조자 김씨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일사적답복)', 범죄신고서의 일종인 '거보재료'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31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4월14일 '증거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 처장과 이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자살기도 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 과장도 지난해 7월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중국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2013년 9월26일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처장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권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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