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기획] 다문화 상생 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아휴, 중국 동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그 이상 이하도 아녜요." 중국동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지역 주민이 4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헌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상위에 둔 한국 현실이 다문화 상생을 막고 있다.
오원춘을 시작으로 잇단 흉악 범죄가 한국 전국을 강타하면서 촉발된 배타주의 기반의 혐오감정. 그들을 향한 한국 국민의 혐오 정서가 날이갈수록 거세다.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중국 동포라는 점에서 비판 대상은 동포 사회 전체로 확산됐다. 반인륜적 범죄에 '중국 동포'를 향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결부돼 여론재판이 맞물린 탓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시선은 첨예하게 갈린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의 시선으로 인권에 힘쓰는 축과 무단투기·무단방뇨·무단횡단 등 무질서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혐오'의 한 축. 그러는 사이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이 터졌고, 이중적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2014년 11월 박춘풍 살인사건, 올해 4월 김하일 시화 토막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혐오 정서는 극에 달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발생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모두 중국동포의 소행이었다는 보도도 쏟아졌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조선족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계기다.
실제 범죄율은 어떨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인 범죄율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끔찍한 범죄가 한국인에게서 더 많이 벌어진 셈이다. 2013년 7월 발생한 용인 모텔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19세이던 심모군이 용인의 한 모텔에서 당시 17세이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 후 간음한 뒤 시체를 잘게 썰어 변기로 흘려보낸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범인인 심군은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았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원춘과 박춘풍 등의 범죄에 "얼굴부터 공개하라. 사형하라"는 여론이 들끓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중국 동포에 대한 배타주의 내지 배제 심리가 불러온 현상이다. 한국인의 범죄를 비교적 개인적 이유로 치부하는 반면 중국 동포가 범인인 경우 사건 자체를 집단적 범죄 성향으로 단정 짓는다. 일종의 낙인찍기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동포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고립을 부추겨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는 꼴이다. 유사 사건이 벌어지면 중국 동포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법이 파고든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조항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이들이 고립된 섬 안에서 무법지대를 형성해 온 데에는 겉도는 한국 국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담당 부처는커녕 △부처 간 업무 중복 △지원 창구의 비통일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행정 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는 사이 흉악 범죄는 늘어나고 중국 동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 고립되고 있다. 한국 정부부처의 통합 지향적, 효율적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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