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정신에 근거하여 2015년 청명절 휴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4월 4일(토요일)부터 6일(월요일)까지 3일간 휴식한다.
명절기간 각 단위는 당직과 안전, 보위 등 사업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중대한 돌발사건에 부닥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함과 아울러 타당하게 처리하여 인민군중들이 평안하게 명절을 쇠도록 담보해야 한다.
주정부 판공실
201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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