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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국무원은 “예금보험조례”를 정식으로 발부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례내용에 따르면 예금보험은 한도액상환을 실시하게 되는데 최고상환한도액은 인민페로 50만원이다. 최고상환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에 의해 보험가입기구의 재산청산속에서 상환받는다.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는 마땅히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7개 근무일내에 규정에 따라 예금인의 보험에 가입한 예금을 전액으로 상환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등 예금을 흡수하는 은행업 금융기구(이하 보험가입기구로 통칭)는 마땅히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보험예금은 보험가입기구가 흡수한 인민페예금과 외환예금을 망라한다. 하지만 금융기구 동업자예금, 보험가입기구 고급관리인원의 본 보험가입기구 예금과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보험하지 않기로 규정한 기타 예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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