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자식이 나뿐인 나의 어머니는 농민이고 아버지는 비농호구인데 다 직업이 없이 연길시 시교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부모는 독신자녀장려비를 어디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답: 문의한 경우 문의자 어머니는 60세가 되는 해 1월 15일전 소재한 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행 표준으로 어머니앞으로 960원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문의자의 아버지 경우 60세가 되면 호구 소재한 촌이나 사회구역에 가서 도시 진 독신자녀부모장려금표준으로 2000원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위생 및 계획생육국 문의전화 2360215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위생 및 계획생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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