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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면 이익이고,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9월25일 08시24분    조회: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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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미만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시 입국규제 면제
■ 3년 이상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시 입국규제 1년

이문한 사무관이 C-3-8기술교육생들을 상대로 출입국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면 이익이고,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이 (사)동포교육지원단에서 C-3-8 기술교육생들을 상대로 한 법무부 출입국정책 설명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준법의식을 강조했다.
이날 이 사무관은 기술교육생들에게 C-3-8자격으로의 입국에서부터, H-2자격변경, 취업절차, F-4, F-5자격변경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 출입국관리법과 국내법을 잘 지키며 올바른 한국생활에 잘 적극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앞서 이 사무관은 한중동포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동북아신문, 동포세계신문 등 동포관련 언론사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불법체류 합법화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포언론들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를 동포사회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되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 있게 출국할 수 있다.

또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된다. 즉 자진신고 후 출국일 기준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입국규제가 면제되 출국 후 바로 본인의 해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인 자는 출국 후 1년 경과 뒤 해당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또 신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불법체류 경과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단, 다른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오는 11일 11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4 135-68호) 한중사랑교회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출입국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인천공항 : 032-740-7391~2
-김포 : 02-2664-6202
-김해 : 051-979-1300
-인천: 032-891-9925, 032-8777-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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