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0일, 한국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시화호 토막살인'을 저지른 피고인 김하일(47·사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국 토막살인범 김하일 중국에서도 토막살인 경력
올봄, 한국을 들썽했던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김하일(조선족, 47세)이 중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토막살인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도문시공안국이 기자에게 밝힌데 따르면 20년전 도문시 석현진에서 토막살인을 저지르고 도주 잠적했던 범인이 바로 한국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범인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6년 10월 20일 14시경 도문시 석현진 하북교아래 버려진 비닐주머니에서 토막난 인간시체가 발견되였는데 공안측은 피해자가 20살좌우의 녀성이라고 감정했다. 도문시공안국에서는 즉시 대오를 무어 정찰해 김하일이 중대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했지만 당시 조건의 제한으로 도주한 김하일을 나포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7월 도문시공안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한국TV방송에 보도된 “한씨피살사건”을 접했고, 사건중 살인수법이 1996년 석현진에서 발생했던 토막살인사건과 너무 비슷하고 또 두 사건의 살인혐의자의 이름이 같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도문시공안측에서는 즉시 해당 정보를 상급 공안부문에 회보하고 함께 사건수사팀을 무어 한국에 가서 조사를 벌렸다.
한국 경찰측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최종 한국 “시화호토막살인사건”의 범인 김하일이 바로 1996년 “도문 토막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자임을 확인했다.
김하일은 지난 4월 1일 한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안해 한모씨(42)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4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 7월 한국 수원지방법원은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길림신문 김영자 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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