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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먹튀' 전법... 소비자는 정녕 '을'인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15일 08시55분    조회: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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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모 사업단위에서 출근하는 허씨는 며칠째 벙어리 랭가슴 앓듯 끙끙 앓기만 한다. 몇달전 미용회관에서 만든 선불식카드(预付卡)에 넣은 돈을 채 쓰기도 전에 일명 "카드먹튀"를 당했던것이다. 

상가들의 "카드먹튀"전법이란 소비자들을 감언리설로 얼려넘겨 수백원 혹은 수천원 등 일정액의 금액을 카드에 넣게 한 다음 소비자들이 채 소비하기전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깜쪽같이 사라져버리는것이다.지인의 소개로 이 미용원을 찾은 허씨는 얼굴마사지를 받는 동안 회관의 주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선불식카드를 만들면 여러가지 파격적인 우대를 해준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져 그만 1000원을 카드에 넣고말았다. 하지만 두번째로 미용원을 찾았을때 미용원은 이미 페업을 해버렸다. 회관의 주인에 대해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미용원이 합법적인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는것을 알아차렸을때에는 이미 뒤늦은 후회뿐이였다. 

연길시민 김씨도 아빠트 부근에 새 세차장이 서자 가격도 저렴하고 집근처와 가까워 150원을 카드에 넣고 10번을 세차할수 있는 선불식카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네댓번 사용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이 카드는 사용정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짧은 기간동안 세차장의 주인이 서너번정도 바뀌였는데 김씨가 사용하는 카드는 제일 첫번째 주인한테서 만들었던 카드라 새 주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것이다. 새주인도 만나보지도 못한 첫번째 주인이 가득 만들어놓은 카드로 세차를 공짜로 해주다보니 며칠째 적자라며 하는수없이 예전의 카드를 모두 사용정지하는 통보를 내릴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였다. 첫주인의 행방을 알길 없는 김씨는 애매한 새주인과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는 얼마 안되는 금액인지라 그냥 카드를 버리고 나와버렸다.

이같이 선불식카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있는 사례는 끊이질 않는다. 선불식카드는 여러 봉사업계내에서 대부분 사용되고있는데 이런 소비모식은 소비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매번 소비할때마다 굳이 현금을 낼 필요가 없고 또 한번씩 소비할때에 비해 가격이 싸다보니 소비자들도 반기는 편이다. 물론 상가주인들한테도 고정적인 고객래원이 있게 되고 또 자금류통도 되여 호평을 받는 판촉모식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카드를 만들기전에 꼼꼼한 료해가 부족하고 자아보호의식이 약하며 판촉활동에 대한 유혹을 못이겨 충동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불량업주들이“카드먹튀”행위는 계속되고있는 상황이다. 

14일, 주소비자협회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도망간 경영업주를 찾을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업주와 소비자사이에 협상하여 해결하는 행정조률를 진행한다. 만약 업주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관리부문에 가서 업주의 정보를 조사해낸후 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공안기관에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는 다시 법원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현실중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권익보호의 대가가 크다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쿨”하게 포기한다.

올해 반포된 “새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면 경영업주는 상품 혹은 봉사에 관련되는 질량,가격,유효기,안전주의 사항,민사책임내용 등을 소비자와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만약 규정과 어긋날 경우 소비자는 계약에 따라 선불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뿐더러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리자를 받을수 있다. 상가가 문을 닫아 선불식카드를 사용할수없는 행위는 명확한 경영위반행위이기에 소비자는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있다. 하지만 소비자협회의 각도에서 볼때에는 쌍방과 조률을 진행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기에 대부분 리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

주소비자협회의 박성룡주임은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고있는 주요한 원인은 소비자들이 작은 리익에 눈이 어두워 악덕경영자들에게 리용당한다며 “소비자들이 리성적인 소비를 하는것이 제일 좋은 예방책이고 정부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행정준칙을 제정하여 상가의 선불식카드를 발행할수있는 문턱을 높이며 상가들의 신용불량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여 불량상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것으로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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