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신사기, 더는 눈 뜨고 당하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29일 09시56분    조회:22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제고되고 생활방식도 많이 바껴진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각종 전신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륙속으로 속출해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사기수법도 예전 전통방식의 길거리사기로부터 지금의 원격온라인전신사기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과 방식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여 시민들이 경각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아보호의식을 강화하는것이 시급하다.

주공안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올들어 우리 주 공안부문에서는 68건의 전신사건을 해명했는데 그중 공안부 지도감독사건 3건, 성공안청 지도감독사건 5건이 망라되며 관련 피해금액은 3000여만원에 달한다.

25일, 주공안국 지휘중심 지휘장 로양은 요즘 우리 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신사기수단과 그에 대응된 조치를 분류해 설명하면서 시민들이 전신사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절한 자아방호방식을 마련할것을 권장했다.

온라인 “감정”사기 —타인을 쉽게 믿지 말아야

불법분자들은 “엄친아”, “완벽한 녀자”로 위장해 온라인교제사이트나 위챗 주변사람 등 플랫폼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신임을 편취한뒤 갖은 핑계를 대며 금품을 요구한다. 금전이 오가는 일인만큼 이런 경우에는 “감정”에 눈이 멀어 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보다 신중히 대해야 한다.

“바이러스” 메시지사기 —불명링크를 클릭말아야

상술한 수법을 보면 불법분자들은 휴대폰단체메시지발신기(短信群发器), 번호교체 소프트웨어(改号软件), 사이트 등을 통해 상가 선물증정, 핸드폰료금 루계점수환전, 신용카드 업그레이드 등 “바이러스”가 추가된 메시지, 피싱사이트를 보내며 시민들을 유인해 세부정보를 편취한다. 그러고는 핸드폰에 바인딩된 QQ, 위챗, 알리페이 등을 통해 정보 도난자들의 지인들에게 사기친다.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세부정보, 은행계좌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핸드폰, 컴퓨터의 불명링크를 클릭하지 말며 상술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를 제때에 교체하고 더불어 지인들한테 알려야 한다.

지인을 사칭한 사기—진실여부를 일층 확인해야

불법분자들은 편취한 정보를 리용해 “지인”한테 전화걸어 치안구류, 교통사고 등 거짓말로 돈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관계에 영향줄까 두려워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방으로부터 관련된 세부사항을 물어보고 전화통화나 기타 방식으로 일층 확인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업무사기—계약서 없는 대출을 믿어선 안돼

불법분자들은 “리자가 적고 담보가 필요없는” 간편한 수속으로 대출을 줄수있다는 메시지를 각종 사이트에 퍼뜨린다. 일단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걸려들 경우에는 리자, 보증금,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수단으로 사기를 친다. 경찰은 계약서가 필요없는 대출은 믿어서는 안되고 은행을 통해 정규적인 대출업무를 신청하는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이벤트 당첨메시지—상금은 각종 비용 결제후의 금액

불법분자들은 텔레비죤에 방영되고 있는 절목이나 유명회사 등 명의로 핸드폰이거나 메일로 이벤트 당첨메시를 보낸다. 상응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당 이벤트를 환전할 경우 불법분자들은 개인소득세, 공증비용, 계좌이체수수료 등 리유로 피해자들이 송금하도록 사기를 친다. 이 경우에 군중들은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이벤트 활동은 텔레비죤, 현장에서 추첨을 진행하고 상금은 개인소득세 등 각종 비용이 결제된 후의 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생활료금 납부사기—고객서비스 또는 수금지점에 확인해야

불법분자들은 수금부문의 해당 일군으로 사칭해 전화통화 또는 음성메시지 형식으로 당사자더러 지정된 계좌에 생활료금을 납부하고 미납경우의 상응된 처벌조치를 말한다. 이런한 전화통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고객서비스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지의 수금지점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정법부문 일군을 사칭한 사기—전화상의 업무는 없다

불법자는 공안, 검찰, 법원, 등 정법부문의 사업일군인척 행세하며 피해자가 자금세탁, 택배에서 마약을 발견, 개인정보가 범죄에 리용되였기에 “지정한 안전계좌”에 적금을 이체하라고 전화한다. 공안, 검찰, 법원 등 정법부문의 일군은 조사과정에는 당사자를 직접 집법장소에 소환시켜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하는 상응된 절차를 밟으며 전화상의 업무처리는 진행하지 않는다.

로양지휘장은 알고보면 “뻔할것” 같은 전신사기수법으로 보이지만 불법분자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민감해하는 사항을 내세워 사기치기에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의 세부정보를 “꿰뚫고” 있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기당하곤 한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사기극에 봉착했을때에는 “당황” 보다 “침착”으로 대응하고 다시 한번의 확인은 필수이며 금전을 요구하는 “거래”는 100% 사기임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일괄해결 위한 통합신고플랫폼 출범 요청 지난 한해 동안 주내 주민들이 “110”에 신고한 제보전화가운데 74%가 무효한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안국에서 1월 6일에 소집한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주 공안기관 “110경찰신고플랫폼”은 도합 47만 8600여건의 신고전화를 받았는데 이중 무효전화...
  • 2016-01-19
  •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들을 죽이겠다"며 전화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동포 17살 리모 군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리 군 등은 지난 7일 낮 12시쯤 부산시 남구 67살 전모 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해 현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
  • 2016-01-18
  •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권 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경찰대 이전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 2016-01-18
  • 1월 16일, 북경조선족로인협회 2016년 새해맞이 련환모임이 북경 대망경지역에 위치한 홍태양생태원에서 펼쳐졌다. 북경시조선족로인협회가 마련한 올 설맞이 행사는 270여명 재경 로인들이 모여 덕담을 주고받고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춤 실력들을 선보이며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였다. 행사에는 중국인민해방...
  • 2016-01-16
  • 중국동포 대표 국회의원 추진 내막 이자스민도 했는데…안 되겠습네까~ [일요신문] “국회의원이 나올 때가 됐다.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  지난 7일 익명을 요구한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중국동포유권자연맹은 한국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한 중국동포들의 정치적 권리를...
  • 2016-01-15
  • 13일, 한 려객의 배낭에서 제한 용량을 초과한 스프레이를 발견. 10일부터 철도부문에서 새로운 “철도휴대금지와제한물품목록”을 실시하면서 식칼, 포크 등이 모두 금지물품으로 정해졌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연길서역에서는 39개 금지 및 제한물품을 압수하였는데 이중에는 칼류가 5개, 스프레이(喷剂)류가 1...
  • 2016-01-13
  • 지난 3일 오후 , 재한조선족류학생네트워크(이하 KCN) 창립 12돐 기념행사가 한국 서울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재외동포재단, 중국동포타운신문사, 서울글로벌쎈터 등 단체 및 재한 조선족 류학생 70여명이 참가했다. KCN 6기 회장 안화씨의 사회하에 진행된 기념행사는 재외동포재단, 중국동포타운신문사, 등 단체...
  • 2016-01-13
  •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 김영희 회장이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이 지난 9일 서울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동포유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회장선거를 진행하였다. 이날 선거에서 ‘한중다문화봉사회’ 김영희 회장이 선거되었다. 김...
  • 2016-01-13
  • [서울=동북아신문]올 1월1월부터 외국인 배우자를 맞으려면 적어도 연 가구 소득(세전 기준)이 2인 가구의 경우 1,659만 9,618원,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4인 가구 기준 2,634만 8,604원은 돼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개정안&rsqu...
  • 2016-01-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