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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위법주차, 택시불법료금 현상 란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월20일 09시34분    조회: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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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서역앞은 위법주차로 인한 란잡한 교통질서와 거액의 택시료금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분노를 사고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저녁시간때만 되면 연길서역앞은 주행차도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초래될뿐만아니라 택시들은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의 길고짧음을 막론하고 “인당”으로 고액의 료금을 요구하며 합승하는 현상이 란무한다는것이였다. 18일, 기자는 시민들의 제보에 대해 일층 료해하고저 연길서역을 찾았다.

■ 도로 량켠은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붐벼

18일 저녁, 연길서역에 도착해 보니 길옆의 림시주차구역 표시도 무시한채 도로 량켠은 택시와 자가용을 막론하고 화물차며 뻐스들이 이중으로 겹쳐 주차범위가 주행도로의 절반위치까지 닿았다. 어떤곳은 이중으로 겹쳐져 세워진 차량옆으로 방금 도착한 차량들도 아무렇지 않은듯 붙어서며 불법주차대오에 “합류”했다. 또한 위법주차로 도로절반위치까지 “안전구역”으로 간주하고 스스럼없이 차량사이를 지나 골목길을 건느듯 “느슨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도 목격할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연길서역앞을 지나가려는 차량들은 위법주차된 차량과 사람들을 피해 감속운전을 해야 했고 부득이하게 교통체증까지 초래됐다. 행여 주차할 곳이 없어서일가는 생각에 연길서역동쪽에 위치한 주차장을 둘러보니 군데군데 주차자리가 비여있을뿐만아니라 택시승차하는 곳에도 몇대의 택시만 대기하고있었다.

몇몇 운전수들과 료해한데 의하면 자가용과 택시운전수들은 “역전출구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보다 가까운 도로옆에 세우면 사람을 마중하기에도 편리하고 또한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갈수 있기에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택시승차하는 곳에서 줄을 지어 손님의 탑승을 기다릴 필요 없어 능률적이다”고 입을 모았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윤송학경찰은 “편리”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위법주차는 엄연한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교통체증을 유발할수 있을뿐더러 안전의 우려도 무시할수 없다고 했다. 연길서역앞의 도로는 시중심과 멀리 떨어져있고 또한 고속도로로 향하는 교통중추로서 차량의 류동량이 많을뿐더러 차량의 시속이 70킬로메터까지 허용되여 있다. 운전자가 방심하거나 눈 혹은 비가 오는 날씨일 경우에는 엄중한 사고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송학경찰은 위법주차현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시민들이 우선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자가용보다 공공뻐스를 리용해 연길서역 주차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수 있게끔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 택시차량은 “인당”으로 고액의 료금 요구

저녁 6시 15분경, 고속렬차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기 바쁘게 연길서역의 출구는 택시운전수들의 “승객 뺏기”열기로 가득찼다. 료금미터기사용을 요구하며 몇몇 운전수들과 값을 흥정했지만 그들은 전부 25원에 갈수 있다며 단칼을 박았다. 한 택시운전수를 따라 차량이 위치해있는 곳에 와보니 택시안은 이미 3명의 승객이 태워져있는 상황이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택시운전수들은 저마다 승객들을 합승시키고있을뿐더러 몇몇 떠나는 차량은 “빈차”라는 표시글이 켜진채 연길서역을 떠났다. 다름아닌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고액의 가격을 정하고 떠나는 차량들이였다. 연길서역에서 25원이면 시중심의 어떠한 위치도 갈수 있는 거리에 택시운전수들은 사람당 20원부터 30원을 요구할뿐더러 승객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합승을 감행했다.

연길시운수관리소 심동남대대장은 연길택시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액의 료금을 요구하며 승객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합승행위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 행위라고 했다. 심동남대대장은 “연길택시차량관리규정”에 따라 위반한 운전수에 대해서는 500원 이상의 벌금과 1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운영자에 대해서는 1000원이상의 벌금과 3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했다. 이러한 위법현상에 접했을시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차한후 인차 시운수관리소에 신고할것을 조언함과 아울러 운영차량의 불법행위에 봉착했을시에는 신고전화만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운수관리소를 직접 찾아 조사절차를 협조할것을 요구했다.

"인당"으로 부르는 고액의 택시료금에 대해 교통경찰대대 윤송학경찰과 시운수관리소 심동남대대장은 이는 예전부터 내려온 페단으로서 집법일군에게만 의거할것이 아니라 광범한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연길서역의 위법주차, 고액의 택시료금 등 불법현상들은 연길시의 형상에 먹칠하기에 시민들은 비난하거나 마음속으로만 우려를 할것이 아니라 불법현상을 깨끗이 처치하기 위해 위법현상에 대해 “자유방임”하지 말고 집법부문에 적극 제보하여 연길서역의 질서를 함께 규범화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귀띔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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