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만취해 횟집업주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업무방해 등)로 조선족 최모(50·중국국적)씨와 김모(19·중국국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횟집에서 사장 김모(56)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조사결과 업주 김씨는 최씨 등이 술에 취해 잠까지 자자 나가달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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