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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차량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3일 08시12분    조회: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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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길거리에는 벌써부터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난다.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들도 설날만큼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향한다. 하지만 오래만에 부모님을 만날 기쁨도 잠시 설련휴기간이면 민족대이동을 방불케하는 귀향객들사이에 끼여 이러저리 치이면서 갈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

요즘 무거운 교통체증에 대비해 목적지가 비슷한 타인의 차에 합승해 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합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어차피 가는 길에 친척,친구,동료들을 무료로 태워주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운전자는 말동무가 있어 심심하지 않아 좋고 편승하는 사람은 부대낌 없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으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하지만 좋을것만 같은 편승에도 숨은 복병이 있다. 기름값을 조금이나마 아낄려고 수고비를 받고 탑승시켜줬거나 또는 그냥 좋은 마음에 무료로 태워줬는데 만일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배상책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큰 문제이다.

사례소개: 2015년 국경절련휴기간 연길시 모 단위에 출근하는 장모는 긴 련휴기간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했다. 마침 고향 친구인 하모가 운전하고 귀향한다는것을 알게 된 장모는 편하게 갈 생각에 먼저 하모에게 련락해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어차피 가는 길에 말동무도 되겠다 싶어 하모는 흔쾌히 승낙했고 그렇게 두사람은 하모가 운전한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순리롭게 운전하던중 갑자기 날아든 비닐주머니에 놀란 하모는 그만 길 옆 나무에 차를 박고 말았다. 큰사고는 아니였지만 갑작스런 충격으로 장모는 얼굴과 팔을 부딪쳐 상처가 생겼다. 경찰의 사고검증결과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은 하모가 진다고 했다. 하모의 부주의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생각한 장모는 하모에게 치료비용을 지불해줄것을 요구했다. 하모는 장모가 먼저 태워달라고 했고 좋은 마음에 흔쾌히 태워줬건만 치료비용을 지불하라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며 거절했다. 애초에 좋은 마음으로 편승했던 두 사람은 결국에는 법정에 서고 말았다.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의 법률해석: “민법통칙”, “권리침해책임법”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차를 무료로 편승하는 경우를 “호의합승(好意同乘)”이라고 한다. "호의합승"은 아무리 무료로 남을 돕는 마음에 합승하였다 하여도 일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배상책임을 피할수 없다. 자동차 운전자가 친척,이웃,친구이든 일단 “호의합승”을 동의하였다면 이는 합승인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사례의 경우 하모가 비록 무료로 장모를 태워주고 도움을 주는 립장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장모가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하모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장모가 완전책임능력자인점을 감안해 하모의 배상책임을 적당히 감소할수 있다.

또 다른 경우 만약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타인의 차량에 합승했고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든 후과는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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