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제공=뉴스1
세 살배기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아들을 한강에 익사시킨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씨(2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쯤 세 살배기 아들 A군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A군이 약을 뱉어낸 탓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A군을 서울 한강공원 광나루 지구로 데려간 뒤 한강에 들어가 입을 막고 물 속으로 집어넣어 끝내 익사시켰다.
김씨는 A군이 장차 정신지체 장애인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자책감, 불안감,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다. 나아가 김씨는 자신이 죽으면 남편이 A군을 혼자 키우기 힘들 것이라 판단, A군을 먼저 살해하려 했다. 다만 김씨는 자살을 포기했다.
A군은 출산 도중 머리에 피가 고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발열을 동반한 경련 증세를 보여 응급실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김씨는 A군이 정신지체 장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앞서 김씨는 3년 전 남편과 취업비자로 함께 한국에 들어온 뒤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다.
재판부는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욱이 김씨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려 책임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A군에게 애정이 각별했던 데다 A군의 죽음으로 평생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김씨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뉴스1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