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없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가이드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자동차 운전교습을 한 중국 동포 일당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동포 C씨(32.여)를 관광진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씨의 일당 2명도 함게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메신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국.스페인.영국 등에 거주하는 중국인 345명을 모집한 후 1인당 120만원을 받고 제주로 무비자 입국시킨 후 여행을 시켜주고, 다른 2명과 공모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6시간 가량 운전교육을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지난 2008년 취업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동포로, 통역이나 무자격 가이드 생활을 하다 공범들을 고용해 불법 관광 가이드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 및 자동차 운번교습 등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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