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조선족여성 살해하고 산에 묻은 한국형제에 내린 형벌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중국동포 47살 이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홍 씨보다 2살 어린 친동생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 형제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이다.
형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집에서 동생과 연인관계였던 이 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도중 피해자 이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목졸라 숨지게 하고, 동생 홍 씨는 이 살인을 방조한 혐의이다. 이들은 또, 숨진 이 씨의 시신을 동생의 트럭에 싣고 인근 야산으로 가 구덩이를 판 뒤 묻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생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형의 행동이 살인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정황이 충분히 예측되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보고만 있는 것은 살인방조이고, 이는 넓은 의미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형제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했으며 숨진 이 씨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가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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