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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0일 08시25분    조회: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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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한국 경찰은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통보면제 대상범위에는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범죄피해 신고방법은 112신고하거나 경찰서(민원실 등) 직접 방문하여 신고·피해진술조서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혹은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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