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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엄모씨(53)가 검거돼 호송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
"생명은 최우선의 가치, 엄벌 불가피하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씨(53)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엄씨는 7월3일 오후 11시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주인 A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씨는 A씨 옆에 있던 노래방 종업원 B씨가 자신에게 같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의 목과 가슴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엄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탄 뒤 형이 사는 충남 공주로 도주했다. 이후 형에게 돈을 빌려 형 집에서 은신하다 다음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엄씨는 A씨에게 3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4년 한국에 들어온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인 엄씨는 공사현장 등에서 일해 왔으며, 범행 이전 이미 지인 등과 맥주 등 술을 많이 마셔 사실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지만 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욕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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