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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로인권익보장조례' (7)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0월26일 10시36분    조회: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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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위생자원이 양로기구, 사회구역과 도시와 농촌 주민가정에 진입하는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및계획생육 부문은 조건이 있는 양로기구가 의료기구를 설치하는것을 지지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될 경우 기본의료보험지정범위에 편입시켜 로인들의 병치료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2급 이상 의료위생기구는 로인병전문과를 설치하고 로인병치료 침대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향진 의료위생기구와 도시사회구역의료위생기구에서는 로인건강정보서류를 작성하고 왕진, 건강검진, 보건자문 등 봉사를 전개하고 로인만성병예방퇴치와 재활간호를 잘하여야 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 로인가정병상을 설치하고 무보수진찰 등 무료의료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

제42조 대학교, 중등직업학교와 직업강습기구에서 관련 전공학과 또는 강습항목을 설치하여 양로봉사 전문인재와 종사자를 양성하는것을 권장, 지지한다.

양로간호인직업강습을 전개하는 양로봉사간호인훈련자질을 갖춘 훈련기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훈련비용을 보조해준다.
 

제5장 사회적우대
 

제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경제, 사회 발전상황과 로인들의 특수수요에 근거하여 로인우대방법을 제정하고 우대기준을 점차 향상시킨다.

로인은 신분증, 우대증 또는 기타 유효증건을 소지하고 우대봉사를 향수한다.

본 성에 상주하는 타지방 로인에게도 동등한 우대를 해준다.
 

제44조 상업, 금융, 전력, 급수, 가스, 열에너지, 전신 등 각종 봉사업종은 업종특점에 따라 로인들에게 우선봉사와 편리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 기차역, 도로뻐스역, 공항은 로인들에게 우선 매표, 검표 등 우대봉사를 제공하고 대합실에 뚜렷한 표지가 있는 일정한 수량의 로인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 만 65세 이상 로인은 도시공공뻐스(전차), 경전철,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무료로 리용한다. 조건이 있는 도시에서 만 65세 미만 로인들의 시내 공공교통수단 리용비용을 감면하고 당지 인민정부에서 상응한 보조를 해주는것을 권장한다. 구체적방법은 당지 인민정부에서 제정한다.

도시공공교통수단에 경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인이 도시공공교통수단에 승차하였을시 정류소 사업일군, 운전사와 승무원, 승객들은 로인을 돌봐주어야 한다.
 

제47조 료금을 수취하는 공공체육시설관리단위는 시설 기능, 특점에 따라 로인들의 건강체육활동에 비용감면우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 료금을 수취하는 공원, 원림, 관광지, 문물건축 및 유적지류 박물관은 만 65세 이상 로인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만 65세 미만 로인에 대하여 입장권가격을 절반 우대해주어야 한다. 관광지내의 관람차, 삭도차 등 교통수단 리용에 있어서 로인을 우대해주는것을 권장한다.

타지방 로인에게도 동등한 우대를 해준다.  (7)


주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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