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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기억하시나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2월13일 08시54분    조회: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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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이날’]은 1957년부터 2007년까지 매 십년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2007년 2월13일 ‘한류 세계 정복’ 전에 해야 할 일

2007년 2월11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이곳에 갇혀 있던 외국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당시 출입국사무소 3층 보호시설이 화재로 검게 그을려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타뉴스][오래전‘이날’] 2월13일 ‘한류 세계 정복’ 전에 해야 할 일

2007년 2월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당시 ‘보호’ 중인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해 총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제출국을 앞둔 한 조선족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화제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키운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본 행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중으로 된 쇠창살 안에 갇혀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10분 가까이 아무 직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보호실 복도까지 차오를 때가 되어서야 용역 경비직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때까지도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당시 직원들은 보호 외국인들의 도주를 우려해 보호실 철창을 한꺼번에 개방하지 않고 한 개씩 열어 그 안의 보호 외국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다시 돌아와 다음 보호실을 여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3층의 경우 301호실만 개방되어 보호 외국인들을 대피시켰고 나머지 5개의 보호실은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열렸습니다. 그 결과 9명의 보호외국인들이 우레탄 매트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다수의 생존자들도 부상과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화재 당시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가 아님에도 철창으로 차단된 좁은 방에서 열 명 이상이 함께 지내며 공중전화와 면회 외에는 외부와의 연락도 할 수 없는 등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 여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시실에 직원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용역경비원만 근무하는 관리상 허점도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민간용역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해 초동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을 수갑을 채운 채 병원 치료를 받게 했고 사고 피해자 22명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정신과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참사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몇 달에서 최장 1년 넘게 장기간 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유도 대부분 임금체불, 미지급된 임대보증금이나 채권채무관계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주민은 200만, 이주노동자는 1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들은 가장 험난한 곳에서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들을 여전히 배타시합니다. 강력 범죄 발생률을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더 낮음에도 우리는 이들을 범죄자 집단 취급합니다. 일자리를 뺏어간다며, 테러 위험이 있다며 이들을 배척합니다. 10년 전 이날 경향신문 ‘장도리’는 경제·문화 대국을 꿈꾼다면 우리 사회가 사상과 문화, 이주자를 대하는 시선이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런 점에서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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