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의 125개 병원간 의학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첫진으로 병원간 의학검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한 의료기구는 다음과 같다.
장춘시는 길림대학 제 1병원, 제2병원, 중일련의병원, 길림성인민병원, 길림성종양병원 등 34개 병원, 길림시는 북화대학부속병원, 길림의약학원부속병원, 길화그룹총그룹, 길림시중심병원 등 21개병원, 사평시는 사평시중심병원, 사평시제1병원 등 9개 병원, 료원시는 료원시중심병원, 료원시제2인민병원 등 8개 병원, 통화시는 통화시중심병원, 통화시제2인민병원 10개병원, 백산시는 백산시중심병원, 림강시인민병원, 장백현병원 등 9개 병원, 송원시는 송원시중심병원, 송원시인민병원 등 8개 병원, 백성시는 백성시중심병원, 백성시병원 등 9개 병원, 연변은 연변대학부속병원, 연변제2인민병원, 연길시병원, 연길시중의원, 연변뇌과병원, 연변종양병원 등 16개 병원, 장백산관리위원회는 장백산보호개발구중심병원이다.
의학검사 상호 인정
상호인정 내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골수, 도말표본검사 등 상규류검사이고 알부민 (白蛋白), 글로불린(球蛋白). 총콜레스테롤 등 생물화학류, 바이러스간염표지물(B, C) 등 면역력류와 세균류형검사 즉 미생물류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상호인정범위에 들지 않는다.
1.병세변화로 원유의 검사결과가 참고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질병진단과 부합되지 않는 등 상황)
2.검사결과가 질병진행과정에서 변화폭이 보다 큰 상황.
3.검사항목의의가 중대한 상황(수술 등 중대의료조치전)
4. 검사결과와 병세가 두드러지게 부합되지 않는 상황
5. 급진, 구급 등 생명을 구급하는 긴급상황
6. 환자 혹은 그 가족에서 진일보로 되는 검사를 요구할 경우.
7. 기타 진료수요에 부합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영상 상호 인정
각급 각류 의료기구에서 의학영상검사결과 상호인증한다. 환자의 영상자료는 진료병원의 전문 영상의사가 진단요구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하고 진단한다. 영상자료가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호인증범위에 들지 않는다.
1.환자의 이름 등 정보가 진료받는 환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때.
2.영상학검사에서 사진을 찍은 부위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영상검사질이 진단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특히 낡고 설비가 좋지 않으며 변수가 세밀하지 않은 영상검사.
3. 검사시간이 너무 오랜 자료, 당번 진료에 참고가치가 없는 영상자료.
4. 병세 진전이 빠르고 변화가 큰 환자들의 영상자료, 원유의 검사결과가 질병진단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고 참고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상자료.
5. 검사항목의의가 중대하고 진일보로 되는 첨단검사가 수요될 때.
6. 원유의 영상검사결과가 림상병세와 두드러지게 부합되지 않는 상황.
7. 급진, 위중환자 구급 등 긴급상황
8. 환자 혹은 그 가족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혹은 진일보로 검사할것을 요구할 때.
9. 기타 진료수요에 부합되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
상호인정내용
의료용X방사선촬영, X선계산기 단층촬영시설(CT),엠라이(核磁共振成像, MRI ), 핵의학영상(ECT、PET、SPECT)。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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