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무원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서 요구한 황색표지차량 최종 도태기한이다. 따라서 우리 주에서도 현존하는 황색표지차량 8298대를 전부 도태시켜야 하는 상황이며 도태진척이 드디고 정책조치가 확실하게 시달되지 않은 등 문제로 인해 사업난이도가 엄청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특히 지난해에 도태된 9784대 황색표지차량과 낡고 오래된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 력사적으로 루적된 부분을 공안부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집중 말소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데 비해 올해 도태시켜야 할 8298대는 전부 실제로 도태시켜야 하는 형편이라 임무가 막중하다.
황색표지차량 도태와 관련된 각항 정책조치가 확실하게 시달되지 못한 점도 도태사업에 부작용을 조성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일부 현(시)에서 황색표지차량 도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달방안을 작성하지 않았고 책임분공과 완성기한도 확정해놓지 않은 상태이다. 주내 연길시, 훈춘시에서만 황색표지차량 통행제한, 통행금지 조치를 시달하고 황색표지차량에 대한 도로통제를 강화하고있으며 기타 현, 시에서는 아직 황색표지차량 통행제한, 통행금지 구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황색표지차량 통행제한, 통행금지 구역을 확정한 연길시와 훈춘시에서도 황색표지차량이 이런 구역에서 거리낌없이 통행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집법강도가 부족해 통행제한, 통행금지 조치가 황색표지차량 도태에 마땅한 역할을 해주고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뿐만아니라 황색표지차량 도태보조금정책 출범이 지연돼 대부분 차주들의 사전 도태 적극성이 높지 못한 상황이다.
막중한 도태임무와 주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집법강도 부진, 차주 적극성 부족 문제에 비추어 우리 주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있다.
지난 24일, 주황색표지차량과 낡고 오래된 차량도태지도소조 사무실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주에서는 올해 도태사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업기제를 보완하며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조치로 도태사업의 순항을 보장할 전망이다.
도태사업책임을 분명히 함에 있어서 주황색표지차량과 낡고 오래된 자동차도태지도소조에서는 각 현(시)과 “황색표지차량 도태목표책임서”를 체결하고 황색표지차량 도태사업을 각 현(시) 업적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격상시켜 각 현(시) 정부의 주체책임을 더한층 분명히 하고 정부가 도태사업에 대한 중시도와 책임의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황색표지차량 년간 도태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길림성생태환경보호독찰방법”과 “길림성당정지도간부생태환경손해책임추궁실시세칙(시행)”에 따라 현, 시 당위와 정부 주요지도자, 관련 부문 지도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사업기제를 보완함에 있어서 “월간사업으로 분기별사업을 보장하고 분기별사업으로 년간사업을 보장”하는 사업원칙에 따라 년초부터 월별로 주내 각지의 황색표지차량 도태완수상황을 통보하고있으며 각 현, 시에서 실제 임무를 월별로 분해시켜 시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대기오염방지사업련석회의에서는 또 년간평가, 조률통보, 조기경보 상담예약, 공동상의 등 기제를 구축 및 보완할 계획이다.
부문간 협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황색표지차량 통행제한, 통행금지 구역 확정부터 틀어쥘 전망이다. 특히 2월말까지 각 현, 시에서 황색표지차량 통행제한, 통행금지 구역을 확정하고 통행제한, 통행금지구역을 도시간 국도, 성급 도로에까지 확대할것을 요구했다. 그외 각 부문의 구체적인 사업임무도 제시했다.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서는 번호판식별과학기술과 도로집법검사 등 조치를 통해 도로교통 집법과 처벌 강도를 높여 황색표지차량의 통행공간을 압축할 전망이고 주교통국에서는 영업용 황색표지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주재정국에서는 황색표지차량보조정책 시달상황을 추적해 보조금의 적절한 발부를 확보할 전망이다. 주상무국에서는 페기차량해체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페기된 황색표지차량의 해체서류를 보완하고 이런 차량들의 “5대 집성”이 다시 시장에 류입되는것을 막을 계획이며 주환경보호국에서는 보름에 한번씩 각 현, 시의 사업진척을 조률해 통보함으로써 도태사업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연변일보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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