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확대, 인당 1500원
일전,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올해 대학졸업생 구직창업 보조금 지급 사업을 정식 가동했다.
23일,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올해 구직창업 보조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최저생활보장가정, 장애인과 국가조학대부금을 신청한 졸업생외 빈곤장애인가정, 서류에 등록된 빈곤가정과 극빈 졸업생으로 확대했다. 최저생활보장가정, 장애인, 국가 조학대부금을 신청한 졸업생과 빈곤장애인가정, 서류등록 빈곤가정, 극빈 대학졸업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당 1500원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으며 국가조학대부금을 신청한 졸업생은 인당 800원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졸업생 238명에게 25만 4100원의 구직창업 보조금을 지급해 이들의 창업, 취업을 부축했다.
올해 대학졸업생 구직창업 보조금은 주내 대학교의 신청과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의 심사를 거쳐 6월부터 륙속 지급하게 되며 상기의 6가지 사항의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졸업생은 신청, 심사를 거친후 일차적으로 구직창업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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