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생활미용기구 조사 처리
올해 3월부터 연길시위생감독소에서는 의료질서를 정돈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는 전문 단속행동을 벌렸다. 위생감독소에서는 미용기구에 “불법의료행위단속 선전자료”를 나누어주고 집안의 선명한 위치에 붙힐것을 요구했으며 감독의견서를 하달했다. 한편 비정기적 검사를 통해 생활미용원에서 고객들에게 의료미용시술을 펼치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담보했다.
현재까지 연길시위생감독소에서는 연인수로 감독인원 110명, 감독차량 40여대를 출동하고 감독의견서 70여장, “불법의료행위단속 선전재료” 80여장을 배포했으며 규정을 어긴 2개 미용기구를 조사처리하고 2500여원의 벌금을 안겼다.
연길시위생감독소 공공장소감독과 과장 홍대룡은 “향후 계속하여 전 시의 생활미용원에 대해 감독검사를 펼치는 동시에 문제가 존재하는 미용원에 대해서는 즉시 정돈하도록 요구하며 불법의료행위가 존재하는 생활미용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릴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이 생활미용기구를 선택시 합법적이고 규범화된 기구를 선택하여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할것을 당부했다.
연변일보 김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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