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준 병원 여직원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가스총을 겨눴다며 허위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한모(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씨는 이 병원 직원인 A(23)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퇴근길 지하철 안까지 따라가는 등 괴롭혔다.
A씨가 자신을 계속 멀리하려 하자 "보복을 최소화하려면 나와 대화를 해야 한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참다 못한 A씨가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한씨를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이댔다. 한씨는 A씨가 자신에게 총을 겨눴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고서도 한씨는 병원으로 찾아가 'A씨 어디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집착을 이어가다 결국 구속까지 됐다.
김 판사는 "A씨가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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