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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
제주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중국동포 출신 송모(38)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의 도움을 받아 위조된 대학졸업증명서로 관광통역사 시험에 응시한 중국출신 부인 이모(36)와 송씨의 처제(29)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3년 11월 중국 위조책을 통해 2000위안(한화 32만원)을 주고 아내 이름으로 4년제 가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
아내 이씨는 2014년 2월 위조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제출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2개 과목 면제자로 지정 받았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필기는 한국사와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4과목이며 대학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면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2개 과목은 면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위가 중국 공증처의 공증과 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의 인증까지 받자 별다른 의심없이 응시과목을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실제 시험에 합격해 제주에서 가이드 생활을 했지만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서 현재는 자격을 상실했다.
송씨의 처제 역시 가짜 대학졸업증명서를 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4년 2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과목 면제 혜택을 받았다.
송씨는 친인척 외에도 중국 동포인 정모(40.여)씨와 김모(30)씨 등 2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가짜 대학졸업장을 마련해 제공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송씨의 경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물색해 범행까지 나섰다”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돼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316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191명이다. 관광업계에서는 현재 도내 무자격 가이드를 300~4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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