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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살인 후 시체토막 유기한 범죄자 사형 처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6월22일 09시23분    조회: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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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서 피고인 지모모가 살인 후 시체를 토막내고 유기한 사건에 대하여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지모모를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고 판결내렸다.
 
2017년 2월 5일 9시경, 피고인 지모모는 연길시 모 소구역에 위치한 자기의 집 침실에서 가족려행 문제로 재혼한 안해 김모모와 분쟁이 발생했다. 그후 그는 손으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는 방식으로 김모모를 살해했다. 살인을 숨기기 위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김모모의 딸 김모도 살해했다. 살인 후 2월 5일부터 2월 10일 사이, 피고인 지모모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시체유기를 목적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시체를 토막낸 후 시체를 유기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지모모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고의살인죄를 범했다고 하였다. 공소기관에서 지모모가 고의 살인죄를 범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죄명이 성립되였다. 지모모가 두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낸 후 유기한 것은 특히 악렬한 범죄이고 후과가 특히 엄중하며 사회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처리하였다. 1심 판결이 끝난 후 피고인 지모모는 판결에 복종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표했다.
 
연변일보 강철 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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