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허위 영수증 발급 내국세 부정 환급 조선족 덜미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7월4일 09시03분 조회:27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 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후면세점에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200여만원을 부정 환급받은 조선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사후면세점 종업원 김모씨(44·여)와 김씨의 이모 한모씨(56), 김씨의 지인 백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의 한 사후면세점에서 일하면서 물건을 팔지 않고도 외국인에게만 발행되는 '세금 환급(Tax Refund) 영수증'을 발행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32차례에 걸쳐 3134만6000원어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뒤 한씨와 백씨를 통해 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에서 5차례에 걸쳐 모두 200여만원의 내국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출국 전 내국세 무인환급기를 이용하면 여권과 구매 영수증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내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김씨는 범행 전에도 손님들이 놓고 간 영수증을 모아 내국세를 환급받아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과거 출국 세관공무원에게 직접 확인받는 방식에서 2014년 9월 1만원(현재 7만원) 이하 영수증은 세관 출국검사대를 거치지 않고도 무인환급기를 이용해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율은 영수금액의 6.5%다.
경찰은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부정환급 사실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032-455-0276)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