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길시당위 선전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당위 선전부는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신문출판국 집법대대, 연길시공안국 하남파출소, 연길시 하남가두와 련합해 불법 위성 지면접수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현상들에 대해 전문 검사를 전개했다.
4일 저녁, 집법조는 력량을 집중해 돌연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연길시 모 소구역에 대해 전면 검사를 진행했고 주동적으로 불법 위성 지면접수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했다. 동시에 불법 사용자에게 ‘정돈, 개조 통지서’, ‘조사 문의 통지서’, ‘증거물선행등록보관 통지서’, ‘법에 따라 위성 텔레비죤라지오 지면접수 시설을 철거할 데 관한 통지’ 등을 전달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는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불법 위성 지면접수 시설을 철거해왔다. 연길시당위 선전부의 관련 사업일군은 금후 집법조는 불법 위성 지면접수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현상들에 대해 타격력량을 일층 강화하고 의법 철거 작업에 저항해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각적으로 자가 주택에 설치한 불법 위성 지면접수 시설를 철거할 것을 호소했다.
이외 기관당원간부, 공직인원들이 불법 위성 지면접수 시설을 사용하는 현상을 발견하면 규률검사감찰부문에서 당사자에게 당규률, 행정규률 처분을 내린다.
제보전화 0433-2228277
연변일보 정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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