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1740.294만원 수수, 100.38만원 횡령, 국유자산 731.1081만원 사사로이 나눔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 12월 4일, 연길시인대 상무위원회 원 부주임이였던 윤림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뢰죄, 탐오죄,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나누어가진 죄로 병과해 유기형 18년, 정치권리를 3년간 박탈, 180만원의 처벌금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윤림: 1960년생, 조선족, 연구생 문화정도. 연길시방산관리국 국장, 연길시인민정부 부시장, 연길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직을 력임.
법원은 윤림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밝혀냈다.
상기 직무를 력임해온 기간 윤림은 직무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김모, 리모, 려모 등 12명으로부터 인민페 520만원, 878.1176만원 되는 상가 6채, 169.1764만원 되는 주택 5채, 142.3만원 되는 자동차 4대, 13.7만원 되는 골프채 1세트 등을 요구했거나 수수했는데 그 총 가치가 1740.294만원 된다. 또한 윤림은 비법적으로 연길시방산관리국 종업원 개인 출자 모금형 집중 아빠트단지를 개발하는 데서 총 가치가 100.38만원 가는 주택 4채, 가게방 3채를 횡령했다.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나누어가진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2000년 12월말 연길시방산관리국 산하의 신흥방산관리소 등 4개 방산관리소와 방산경영개발공사는 제도개혁으로 연길시부동산실업유한공사로 다시 등록되였는데 그 등록자본에 연길시방산관리국 국유법인주식이 771만원, 자연인주식이 2268만원이 포괄되였다. 2001년 11월 윤림은 연길시방산관리국 국장 겸 연길시부동산실업유한공사의 리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미 부가가치가 상승한 고정자산에 대해 다시 고가하지 않고 국유자산중 가치가 793.908만원 되는 가게 10채를 개혁전의 고가가격 62.8만원으로 연길시부동산실업유한공사 10개 주주소조에 팔아 넘겼다.이어 2002년초에는 연길시부동산실업유한공사 종업원들로 하여금 771만원을 출자하게 하여 연길부동산실업유한공사의 전부의 국유 주식을 구매하게 해 최종 국유자산 731.1081만원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는 목적을 달성했다.
법원은 피고인 윤림의 범죄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국가 사업일군으로서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비법적으로 수수했는바 금액이 특별히 거대하다. 거액의 공공재물을 침식했다. 단위 명의로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개인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그 금액이 거대하다. 그의 행위는 충분히 수뢰죄, 탐오죄, 사사로이 국유자산을 나누어가진 죄를 구성했기에 여러 죄에 개별적으로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해 처벌한다.
공소기관에서는 윤림이 수뢰죄, 탐오죄, 사사로이 국유자산을 나누어가진 죄를 범한 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에 죄명이 성립된다고 했다.
단 윤림이 김모가 준 골프채 값 11만원을 받았다는 것과 고모가 준 300만원, 그리고 김모한테 시장가격보다 고가로 벤츠차를 팔아 9.906만원의 리익을 챙겼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립증 근거가 부족해 지지하지 않는가고 했다.
윤림은 법에 따른 조사단계에서는 여실하게 자신의 대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공술했으나 심사기소단계에서부터 번복해 법정에서 심문시엔 범죄금액이 44.1247만원 되는 수뢰사실 3건 밖에 시인하지 않았다. 기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인을 거절했고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는 표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뢰물을 요구하는 정절이 있었기에 윤림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다.
범죄소득 가게방 3채, 자동차 5대...수수한 뢰물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도 계속 추징
윤림의 범죄성질, 정절 및 사회에 끼친 위해정도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윤림한테 수뢰죄로 유기도형 13년에 언도, 정치권리를 3년간 박탈, 처벌금 100만원을 안겼고 탐오죄로 유기형 5년에 언도 , 처벌금 50만원을 안겼으며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나누어가진 죄로 유기형 3년, 처벌금 30만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윤림의 범죄사실기록에 등록되여있는 범죄소득에 든 가게방 3채, 자동차 5대, 골프채 1세트를 압수해 국고에 상납, 윤림이 수수한 뢰물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윤림은 판결받는 법정에서 상소할 것을 표했다.
연변뉴스넷/길림신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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