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요즘에 류행으로 번지는 애완동물이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생활습성이나 얼굴 생김새 심지어 피부색마저 사람과 흡사하는 원숭이이다.
사실 얼마 전 기자도 할빈에서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원숭이한테 깜찍한 옷을 입히고 머리털에 헤어핀까지 달아주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모았다. 또한 주인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바로 와서 안기며 재롱을 피운다. 때로는 심통한 표정으로 혀를 내밀며 메롱 모습 까지 보이는데 정말 누가 봐도 너무 귀여웠다.
주인의 소개에 따르면 이 원숭이는 ‘일본미니돌원숭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온순하고 적응 능력이 뛰어나며 지능은 2살 어린이에 가깝다. 게다가 크기는 더 이상 크지 않으며 매우 영리해 애교가 많다.
털 색상이 약간 흐릿한 노란색을 띠는 이 원숭이는 애완동물 시장에서 소위 ‘일본미니돌원숭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원숭이나 히말라야원숭이의 새끼 가능성이 크다. 체중도 년령에 따라 10 kg 가량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발정기는 공격성을 보인다고 한다.
할빈 애완동물 시장에서는 아직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공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하는데 의하면 거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다. 판매자는 원숭이 분양 허가증이나 건강검진 증서 등 류사 서류를 사진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거의 만 원을 단위로 하며 판매자는 흔히 ‘일본미니돌원숭이’는 국가 보호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절대 불법이 아니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개인이 애완동물로 원숭이를 키울 수 있다는 허락을 반포한적 없고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야생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숭이를 합법적인 판매거래처에서 구매했을 지라도 모두 불법행위에 속한다.
할빈시 림업국 야생동물보호처 장군(张军)처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이 원숭이를 분양하는 것을 허용한 적 없고 또한 ‘일본미니돌원숭이’의 품종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말하는 순양번식허가증(驯养繁殖许可证)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원숭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소문에 대해 장 처장은 “순양번식허가증을 획득하려면 요구에 부합된 장소, 설비, 기술, 자금 등 조건과 일련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개인에게 순양번식허가증을 발급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범위를 떠나서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서 서로 병균을 전염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종을 초월하여 류입된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치명적이다. 이미 알려진 조류 인플루엔자, SARS, 에이즈 등 바이러스는 모두 최초에 인류가 야생동물한테서 전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원숭이는 군거 동물인데 애완동물로 키우면서 독거를 시켜면 원숭이의 사망률이 크게 높여진다. ‘매매가 없으면 살해도 없다’는 말도 있다. 원숭이가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환경을 보호해 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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